판매 시작 전 초안이에요. "준비 중"으로 보이는 곳(사업자 정보·결제대행사·시행일 등)은 판매를 시작할 때 채워요.
한눈에 보기
- 열어 보기 전이면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전액 환불해요. 마이페이지의 "사용 전 환불" 버튼으로 신청해요.
- 열어 본 뒤에는 디지털 콘텐츠라서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결제 전에 맛보기(첫 문장)를 먼저 보여 드려요.
- 내용이 안내와 다르거나 계산 오류가 있으면, 안 날부터 30일·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.
- 중복 결제 등 우리 잘못으로 생긴 결제는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해요.
- 결제는 됐는데 콘텐츠가 열리지 않으면(결제 확인 중) 우리가 확인해 3영업일 안에 열어 드리거나 전액 취소해요.
- 환불은 결제한 방법 그대로,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해요.
-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.
제7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① 이용자는 유료 콘텐츠를 열람하기 전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전액을 환불합니다.
② 유료 콘텐츠를 열람한 후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구매 버튼 바로 옆에 표시하고, 맛보기(첫 항목)를 무료로 보여 줍니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,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,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④ 중복 결제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결제는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합니다.
⑤ 환불은 결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하며, 청약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⑥ 결제대행사에서는 결제가 끝났는데 회사의 주문 정보와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, 회사는 콘텐츠를 열지 않고 사람이 확인한 뒤 3영업일 안에 콘텐츠를 열어 드리거나 전액 취소합니다. 이 경우 화면에 "결제 확인 중" 안내와 문의처를 표시합니다.
이용약관 제7조 그대로예요. 전체 약관은 맨 아래 "이용약관"에서 볼 수 있어요.
문의
환불 문의 이메일: 준비 중 · 전화: 준비 중
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(1372)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